연금저축펀드 관리 방법(중요)

연금 계좌 납입 계획


  • 연금저축본드 납입: 매년 1,500만원을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하고 있으며,
  • IRP 계좌 납입: IRP 계좌에는 매년 300만원을 납입하고 있다.
  • 세액공제 한도: 두 계좌를 합쳐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이지만, 필자는 연간 납입한도인 1,800만원을 납입하고 있다.

중개형 ISA 계좌 활용


  • 중개형 ISA 계좌 도입: 2021년 3월에 중개형 ISA 계좌가 도입되자마자 아내와 함께 각각 하나씩 개설하였다.
  • 유지 기간: 중개형 ISA 계좌는 만 3년 이상 유지를 해야 하며, 필자는 2024년 3월에 만기 해지할 예정이다.
  • 이전 가능성: 만기 해지 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펀드나 IRP로 이전할 수 있다.
  • 추가 세액공제 혜택: 이전 시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 공제 혜택 설명


  • 세액공제 혜택: 연금 계좌에서 매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추가로 300만원을 더 받으면 총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납입 가능 금액: 필자는 2024년 3월 전에 추가로 2,000만원을 납입할 수 있다.
  • 납입 기준: 중개형 ISA는 가입 시점으로부터 1년마다 2,000만원을 납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도마다 2,000만원을 납입할 수 있다.
  • 납입 시기: 2024년에 다시 중개형 ISA를 신규로 가입하면 2,000만원을 또 납입할 수 있다.

연금 계좌의 인출 계획


  • 인출 계획: 50세부터 매년 6,000만원씩 연금 계좌에서 생활비로 인출할 계획이다.
  • 배당금 수익: 매년 8,000만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6,000만원을 인출하더라도 매년 2,000만원은 계속 불어날 것이다.
  • 연금 수령 조건: 연금 계좌에 납입한 자금은 55세가 되어야 연금으로 탈 수 있으며, 그 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의 대안이 필요하다.
  • 종합소득세 문제: 연금 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매년 1,200만원밖에 못하고, 더 많이 타게 되면 종합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

세액 공제 구분 및 인출 전략


  • 세액공제 구분: 연금 계좌에 모은 1억 3,400만원 중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2,700만원과 받지 않은 2,700만원으로 나눌 수 있다.
  • 중개형 ISA 이전 금액: 중개형 ISA에서 연금저축펀드로 넘긴 8,00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은 300만원과 받지 않은 7,700만원으로 구분된다.
  • 인출 가능성: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55세 이전이라도 인출이 가능하며, 1,200만원이 넘더라도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
  • 인출 계획: 55세 이전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중에서 매년 6,000만원을 인출할 계획이다.

세금 및 건강보험료 문제


  • 세금 부담: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세 5.5%를 납부하면 되며, 매년 내는 세금은 66만원에 불과하다.
  • 건강보험료 영향: 인출 시 건강보험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금융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인출 신청 절차: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해야 한다.

연금저축펀드 관리 방법


  • 계좌 관리 필요성: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최소한 세 개 이상 관리해야 한다.
    •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계좌: 매년 600만원씩 납입하는 연금저축펀드 계좌.
    • 납입 한도 채우기 위한 계좌: 매년 900만원씩 납입하는 연금저축펀드 계좌.
    • 이전 담을 계좌: 중개형 ISA에서 이전하는 연금저축펀드 계좌.
  • 인출 순서: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마지막으로 수익금이 인출된다.
  • 연금 수령과 납입: 연금을 수령한 계좌는 더 이상 납입할 수 없으므로, 여러 개의 연금저축펀드를 만들어 두면 연금을 수령하면서 동시에 납입할 수 있다.
  • 세액공제 혜택: 연금을 수령하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일이 있다면 납입하는 것이 이득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