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 활용 월배당 ETF 투자 전략

    ISA계좌 활용 월배당 ETF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자 목적에 따른 계좌 활용법


    ★ 일반 계좌: 매월 월급처럼 현금 흐름 창출


    ★ 연금/IRP/ISA 계좌: 세제 혜택과 복리효과

    투자 목적에 따라 계좌 활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 월배당주에 장기 투자하는 경우, 연금 계좌, IRP 계좌 또는 ISA 계좌가 적합합니다. 이 계좌에서는 월배당금이 입금될 때 배당소득세가 원천 징수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월배당금을 생활비나 공과금, 월세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일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이 경우 월배당금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국내 월배당주의 경우, 배당금(분배금)은 매월 초 두 번째 영업일에 입금되며, 입금된 당일이나 이후에 재투자가 가능합니다. 배당금을 재투자함으로써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배당금은 매수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ETF 과세 방식



    ISA 계좌는 의무 가입 기간인 3년 동안의 손익을 통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반기별 혹은 매년 세금을 납부하지만, ISA 계좌는 정부가 세금을 매기지 않은 상태로 3년간 기다려줍니다.


    ISA 계좌는 손익 통산 제도로 운영되는데, 예를 들어 두 개의 상품이 있을 때, 하나는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다른 하나는 5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면, 두 개를 합산하여 손익을 계산합니다. 즉, 1,000만 원의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500만 원의 손실을 고려하여 500만 원에 대한 세금만 계산하게 됩니다.


    만기 시 현금화하지 않은 상품은 손익 통산 및 절세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ISA 가입 기간이 3년을 지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3년 동안 3,0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면, 3년마다 나누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기가 되면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연금저축 계좌에 넣으면 3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경우, 예를 들어 1억 원을 모아 배당을 많이 받는 사람은 계좌를 오래 유지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ISA 계좌로 ETF를 해야 하는 이유


    운용 수익 중 200만원 비과세(서민형 400만원)


    ETF를 통해서 매매 차익과 분배금이 발생했다면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서민형의 경우는 4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비과세 한도는 가입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ISA 계좌 투자한도는 연간 2천만원(최대 5년)입니다.


    비과세 한도 초과 운용수익 분리과세 9.9%


    투자 수익이 200만원 이상이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분리과세는 양도소득세(22%)나 배당소득세(15.4%)보다 현저히 낮은 세율이기 때문에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손익 통산을 통한 세제 혜택


    ISA계좌는 계좌 내에서 발생한 금융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다음 과세 대상 소득을 산출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큽니다. 일반 계좌에서 해외 ETF를 할 경우, 손실은 무시하고 이익만을 가지고 배당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배당금 출금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ISA 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은 계좌에 입금한 금액만큼 가능합니다.

    따라서 ISA 계좌에 배당금이 들어왔을 때 출금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하기보다는, ISA 계좌 자체에서 출금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ISA 계좌에 배당금을 받기 위해 1,000만 원을 입금한 후 1년 동안 3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돈이 필요하여 ISA 계좌에서 출금하고 싶다면, 입금한 금액인 1,000만 원까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의 중도 인출은 “납입 원금”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배당금을 출금하더라도 배당금은 과세유보금액이기 때문에 원금이 출금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A 주식을 100만 원어치 매수해서 배당금으로 1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배당금이 입금되는 순간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더라도 10만 원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금이 인출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추후 A 주식을 100만 원에 매도했을 때 출금 가능한 금액은 90만 원이 됩니다.


    중개형 ISA 계좌의 경우 출금 시 키움증권 본인 명의 계좌 간 이체만 가능하므로, 키움증권 계좌로 송금한 후 다시 타행 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ISA 만기 전 출금의 단점


    납입 한도 감소

    ISA 계좌의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 원, 총 1억 원입니다. (향후 연간 4,000만 원, 총 2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

    중도 인출 시 출금하는 금액만큼 납입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ISA 계좌에 2,000만 원을 넣었다가 1,000만 원을 중도 인출하면, 이미 연간 한도를 다 채웠기 때문에 추가 입금이 불가하며, 다음 해에 새로운 한도가 생겨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수익금은 출금 불가

    매도 차익이나 이자, 배당금 등의 수익금은 만기(3년)가 지난 후에만 인출 가능합니다. 원금 외 수익금까지 전부 출금하려면 ISA 계좌를 해지해야 하며, 중도 해지 시 세금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커버드콜에 대한 정리


    1. 커버드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콜옵션(Call Option)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2. 콜옵션은 파생상품으로,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3. 예시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a. 삼성전자 콜옵션이 7만 원에 발행되었습니다.

      b. 이 권리를 구매하면 일정 기간 후에 반드시 7만 원에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c. 만약 일정 기간 후 삼성전자 주가가 6만 5천 원이라면 5천 원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d. 반대로, 삼성전자 주가가 7만 5천 원이라면 5천 원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콜옵션을 7만 원에 판매한 사람을 '콜옵션 매도자'라고 하고, 이 권리를 구매한 사람을 '콜옵션 매수자'라고 부릅니다.

    4. 커버드콜은 콜옵션 매도자 포지션과 해당 주식을 동시에 보유하는 전략입니다.

    5. 주식의 주가가 오를 때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익을 얻습니다.

    6. 주식의 주가가 내릴 때는 콜옵션 매도자 포지션에서 이익을 얻습니다.

    7. 어느 방향으로 가도 일정한 비율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8. 하지만 주식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에는 콜옵션 매도에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주식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따라서 주가가 일정 구간(박스권)에서 횡보할 때 수익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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